| 개념 | 어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어업과 식품, 특산품제조가공(2차산업) 및 유통·판매, 문화, 체험, 관광, 서비스(3차산업)등을 연계함으로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| 
| 추진방법 |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 | 
어촌6차산업화 시범사업 사후관리 모니터링 추진(서산 중왕어촌계, 태안 대야도어촌계)